국제 국제일반

[차이나 리포트] 당국-업자 부패고리가 '식품비리' 양산

고위층 "엄단"의지 불구 현장선 감독^관리 허술<br>적발 시늉만… 근절 안돼

중국정부는 식품 비리가 터질때마다 감독강화와 식품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또 다시 식품 유해 사건이 터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동북부의 톈진 노동자와 시민을 찾은 자리에서 "백성은 식량을 기본으로 하고 식량은 안전이 우선이다"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고위층의 계속되는 식품 안전 감독 강조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당국과 업자간 부패 연결고리, 감독 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이같은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식품 감독의 감독 부재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톈허 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줄줄이 식품유해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식품안전관리 감독부문에 대한 감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감독기구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 보니 이들 감독자와 업자간의 유착 고리를 끊기 어렵고 어쩌다가 전시 행정격으로 한 두건 적발하고 미봉책에 그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식품 유해사범 및 식품감독기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불법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생산ㆍ유통시킨 사람은 최고 사형을 포함해 엄중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유해 식품으로 소비자가 사망이나 심각한 인체 손상을 입을 경우는 가해자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식품안전 관련 감독기구 종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감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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