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카드 대책] 수입액 이상 카드사용 차단… 830만여명 신규 발급 못 받을듯

'직불+신용카드' 발매하고 혜택 늘려 활성화<br>가계 과소비·가맹점 수수료 부담 줄어 일석이조<br>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일단 연기키로


금융 당국이 26일 발표한 신용카드 대책의 핵심은 '직불 카드' 활성화다. 외상 구매인 신용카드 대신 현금 보유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가계 빚 부담과 과소비가 줄어들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감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의 사용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압도적이다. 현금결제→직불형카드→신용카드 순으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결제수단 발전 과정에서 직불형카드 단계를 건너뛴 채 바로 신용카드를 도입한 것이 신용카드 남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카드 이용액 중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달한다. 미국(57.7%), 영국(25.6%), 독일(7.3%)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직불형카드 사용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한편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신용카드 사용 억제 방안의 핵심은 발급 기준 강화다.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수입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보유자 중 6등급 아래인 사람은 기존 카드 보유자(350만명ㆍKCB기준)와 신규 카드 발급 불가능자(350만)를 합해 699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129만명의 등급 외 사람을 포함하면 828만명이 새로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된다. 미성년자 9만여명가량을 합하면 830여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향후 신규로 카드를 발급 받기는 어려워진다. 또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높이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용한도 책정도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등을 감안해 책정하고 근거를 남기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 당국이 '모범규준' 형태로 제정하기로 했다. 휴면카드 정비 작업도 진행된다. 1년 4~5개월상 사용되지 않는 신용카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했다. 현재 1인당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4.9장인 반면 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1%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지갑에 넣고 다니는 신용카드가 많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직불+신용카드' 나오고 직불카드 소득 공제 확대=직불카드 사용 확대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이다. 정부는 카드사가 신용카드와 비슷한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특히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카드에 더해 선택형'직불+신용카드'도 판매하도록 했다. 개인신용등급 산정에서도 직불형카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직불형카드 이용 기간과 실적을 신용등급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직불형카드 이용 고객의 연체율이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낮다는 통계가 입증되면 반영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IC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보유한 IC직불카드 보급을 독려하고 모든 모바일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직불형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일단 연기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직불형 카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재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는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공제율 20%)와의 공제율 차이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정부는 금융 당국은 직불카드 공제율을 35% 내지 40%까지 높이고 공제한도(300만원)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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