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모든 소득 과세… 조세 통한 재분배 강화"

교수시절 논문으로 보는 박재완 내정자 경제정책<br>중앙집권적 예산 통제 완화등 재정부 무소불위 방지도 주장<br>"낙하산 인사가 부패 창구 역할" 금융감독 개혁도 소신 밝힐듯


'조세정책의 재분배 기능 강화' '중앙집권적 예산통제 완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펼쳐나갈 경제정책은 그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낸 논문에서 윤곽을 찾을 수 있다. 박 내정자는 논문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감하게 소득재분배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재경부(현 재정부)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재정금융기구 개편에도 관심을 쏟아온 만큼 저축은행 사태로 빚어진 금융감독 혁신에도 명확한 소신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득에는 과세를=박 내정자는 '한국행정연구'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조세정책과 분배정의(1999)'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체계의 누진성 강화보다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과표 산정기준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나친 누진세율체계는 절세와 탈세를 촉발해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박 내정자의 논리다. 현 정부의 소득ㆍ법인세율 인하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그렇다고 그를 '감세론자'로 규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야당 의원 시절에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지만 그의 논문에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조세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논문 발표 당시 시행되지 않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하한금액도 당시 기준인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한선이 당시보다 후퇴한 1인당 4,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의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분배정의를 위해 과세를 주장했다. 상속세 공제한도ㆍ과세구간은 낮추고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는 한편 취득ㆍ등록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중앙집권 예산통제 완화해야=박 내정자의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 '재정금융기구 개편방안(1999)'에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부처개편에 대한 입장이 담겨 있다. 그는 "재경부 무소불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조치는 중앙집권적 예산통제의 과감한 완화와 각 부처 예산편성ㆍ집행 권한 확대"라고 밝혔다. 과도한 권력집중이 우려되는 부처의 수장으로 온 박 내정자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모순에 처한 셈이다. 금융정책에 대해 "금융감독권이 없는 재경부가 은밀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양산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도 제기했다. 당시 시스템인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체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협의체 등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할 경우 권한다툼으로 변질되고 역할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 복귀 기회도 박찰=감사원 근무경험을 살려 교수 시절 그는 탈세ㆍ부패 관련 논문을 많이 썼다. 조세정책 분야에서 그는 "공평과세의 핵심은 결국 탈세 억제"라며 "세무비리가 구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그는 또 세무조사를 늘리는 식의 세정수단 강화 대신 세율을 낮춰 과표를 양성화하고 세무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상후하박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내정자는 "우리나라는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장래를 보장하는데 이들은 산하기관의 부패 알선과 조정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며 "부패사실을 공시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직 재등용, 이익단체 관여 등을 통한 복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현 금감원 개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정부가 금융감독을 직접적으로 관할하지는 않지만 수석경제부처 수장인데다 부패 방지에 누구보다 깊은 배경지식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그의 역할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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