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4년 이상 유지땐 판매수수료 1% 이내로


신용공여 연체이자율도 대폭 하향 유도 앞으로 펀드에 4년 이상 납입하는 장기투자자에게는 판매보수율이 연 1% 이내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펀드판매보수율 체감방식 개선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상향지급, 신용공여 연체율이자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자보호ㆍ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 4ㆍ4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펀드장기투자자 우대를 위해 4년이상 장기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보수율을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된다. 일반 펀드는 지금도 1% 미만(0.99% 등)의 보수율을 받고 있지만, 펀드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보수체계(CDSC)가 적용되는 펀드의 경우 10년이상 투자해야만 1% 이하가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CDSC식 펀드가입자에 대해서는 4년만 가입하면 평균 보수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1억 이상 펀드 투자시 비용이 연간 16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 연체이자율도 조달금리에 1.5%포인트 정도 가산해 책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신용공여 연체이자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만기 다음날에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하고 그 익일부터 결제일(2거래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증권사별 연체이자율은 연 12~19%(평균 16%)로, 주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원금회수가 가능한 대출임에도 고금리를 받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은 리스크가 없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조달금리 대비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연체이자율은 ‘조달금리+1.5%포인트’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연체이자율이 평균 15%인 점을 감안하면 10% 대로 인하될 전망이다. 개인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의 이용료는 합리적으로 인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수익중 1%는 계좌관리비용으로 증권사가 갖고, 나머지 1% 정도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증권사의 예탁금 운용수익은 2.32%~2.90%에 달하고 있지만, 고객에게는 이용료로 연 0%~2.65%로 차등 지급해 왔다. 금감원은 위탁매매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협랩 수수료의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고객이 손쉽게 회사 간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0년 회계연도 기준 증권사의 각종 수수료수익은 8조2,125억원으로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이익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나와야 전체적인 이익감소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연간 이익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하반기 증권사에 대한 목표주가의 미세한 하향조정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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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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