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비상장사 합병 문턱 낮아진다

금감원, 수익가치 산정방식 전면 자율화<br>부실 투자자문회사 퇴출 방안도 도입키로


앞으로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뤄지는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이 기업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부터는 상장회사와 비상장사 간 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합병할 경우 비상장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방식이 전면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회사를 합병하는 상장사는 현금할인모형과 배당할인모형 등 수익가치 산정모델 가운데 합병 대상 특성에 맞는 것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합병 과정에서 2년간 주당 추정 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해 가치 산정을 하도록 해 금리변동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합병 문턱을 낮추려는 이유는 증시 침체 등으로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크게 침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사와 비상장법인 간 합병 건수는 19건으로 지난 2009년(38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상장사 간 합병은 10건으로 2009년(12건), 2010년(10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를 M&A시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합병가액 산정기준 완화 등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합병가액 규제 ▦주식매수청구권 법적 보장 ▦합병가액 산정 관련 외부평가 의무화 ▦합병조선 등에 대한 공시 의무 등 M&A에 대해 다소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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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부실 투자자문회사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3단계 관리 방안을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리방안에서는 우선 부실징후 자문회사를 선정(1단계)한 뒤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건전성 강화를 유도(2단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현장 점검(3단계)에 나서 비(非)우량 투자자문회사를 신속히 솎아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부실 징후 투자자문회사를 1차 선정하기 위해 자본잠식율과 최소유지자본비율ㆍ계약고감소율ㆍ소송비율 등 핵심 지표를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조효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7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 중인 퇴출 기준과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 등과 3단계 관리 방안을 연계해 앞으로 부실한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시장에서 조속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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