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토미애킨스' 일부 표장 못쓴다

법원 "토미힐피거 상표권 침해" 판결

국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브랜드 ‘토미애킨스(TOMMY ATKINS)가 앞으로 일부 그림 표장과 함께 ‘TOMMY’와 ‘ATKINS’가 각각 가로로 붙어있거나 위 아래로 정렬된 모양의 문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 주기동)는 세계적인 패션브랜드인 미국의 토미힐피거 라이센싱이 국내 명동ㆍ충무로 등지에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추모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상표가 부착된 라벨이나 태그를 공급하는 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등록한 그림 표장 일부는 ‘직사각형의 윤곽 안에 내부가 4개 도형으로 분할돼 있는 형태’의 토미힐피거 표장과 비교할 때 도형의 색상과 배치가 완전히 같다”며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등록상표 중 문자 표장으로 되어 있는 ‘TOMMY HILFIGER’와 진씨의 등록상표인 ‘TOMMY ATKINS’를 비교할 때, 일반수요자가 ‘HILFIGER’와 ‘ATKINS’의 의미와 차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피고들의 상품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TOMMY 부분만이 분리되어도 독자적 식별력을 갖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TOMY’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상표 출원을 수차례 거절당한 바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TOMMY SPORT’에 대해서도 “식별력 없는 ‘SPORT’를 덧붙인 것에 불과해 원고의 독자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 표장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글자체에 상관 없이 Tommy와 Atkins를 분리시켜 결합시킨 형태의 표장을 모두 사용금지시켜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이에 토미힐피거 측은 ‘TOMMY’와 ‘ATKINS’라는 글자가 가로로 결합돼 있거나 각각 아래 위로 정렬돼 있는 표장으로 특정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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