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부 금융기관 청원경찰·운전기사 평균 연봉 6,300만원

한은·수출입銀등 4개기관 단순업무 아웃소싱 않고 인건비 과다 지급 드러나

일부 금융기관 청원경찰·운전기사 평균 연봉 6,300만원 한은·수출입銀등 4개기관 단순업무 아웃소싱 않고 인건비 과다 지급 드러나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금융공기업 도넘은 방만경영 • 예산잔액을 성과급 주며 '돈잔치' • "기능 재정립 논의에 어떤 영향?" 긴장 평균 임금 6,300만원에서 최고 9,100만원.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임금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일부 금융 공기업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연봉이다. 금융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인건비 인상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감사원이 26일 내놓은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은행ㆍ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은 경비ㆍ운전 등 단순반복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및 타 금융기관들은 시설경비와 운전업무 외부 위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반해 이들 기관들은 자체 직원이 수행, 외부에 위탁할 때보다 연간 135억원의 인건비를 더 지급한 것. 국책 금융기관들에 만연한 수의계약 실태도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 우리은행 등 8개 기관은 지난 2002년에서 2005년 6월까지 전체 계약액 1조1,22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664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원 친목단체인 행우회가 출자한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은행직원의 복리후생 재원을 마련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격려금 등을 부당 지급하는 사례도 많았다. 산업은행ㆍ우리은행ㆍ주택금융공사 등은 전산업무 종사 기술자의 경력을 부풀려 기재해 19억여원의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은행업무를 외부위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효과의 10배가 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입력시간 : 2006/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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