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5,000만원이 넘는 현금거래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정보가 선관위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및 국세청, 금감위 등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현금 등 기타 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에 보고대상의 기준은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로 규정됐다.
또 현재 FIU가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받아 선관위에만 알려주던 정치자금 위반혐의정보를 여타기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로는 선관위에 혐의정보를 먼저 알려주고 선관위가 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줬기 때문에 수사와 증거확보 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