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임오프 적용 단위'싸고 곳곳 마찰


-고용부 모호하게 기준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부여하는 사업(장) 단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고용부가 타임오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애매하게 제시해 놓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발전산업 노사는 지난 8일 그동안 중단했던 임단협 교섭을 104일 만에 재개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냈다. 타임오프 적용을 각 사업장별 조합원 수에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따라 할 것인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동부·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 5개사의 단일 노조인 발전산업노조는 조합원 수가 6,700여명으로 타임오프 고시에 따라 최대 11명의 풀타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이는 기존 13명보다 2명 적다. 하지만 이들 노조의 사업장이 발전 5개사로 나뉘어 있고 각각 인사노무 및 근로 결정권을 가진 독립된 법인체여서 각 사업장별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받아 최대 25명의 전임자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발전 1개사 당 평균 1,200~14,00명의 조합원이 있다”면서 “이들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법에 따라 최대 25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25명까지 요구할 계획은 없지만 최소 15명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펄쩍 뛰는 분위기다. 노조 측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타임오프 한도는 어디까지나 상한선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한 해 노조가 조합비로 걷는 액수가 54억원으로 이는 기존 전임자의 임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임자 수는 기존 13명 이하로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현재 전체 조합원 6,700명을 기준으로 타임오프 고시 보다 적은 8명(1만 6,000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병원들도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단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한양대의료원은 행당과 구리 두 곳에 병원이 분산돼 있다. 노조는 각 병원별로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전체 병원을 하나로 묶어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역시 사업장이 구로, 안암, 안산세 곳에 나뉘어 있는데 개별 사업장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노조와 전체 사업장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사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단위를 놓고 노사가 맞서는 것은 고용부가 모호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지도·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하나의 법인체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결정권, 인사노무관리,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면 각 사업장별 조합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노사가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면 사후에 판별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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