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98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수입ㆍ도매업을 하던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폐업 등의 방식을 동원해 부가가치세 983억1,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에서 수출용 금지금을 면세로 싸게 사들여 국내 업체에 되판 뒤 면제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바지사장 등 공범들을 동원해 폭탄업체와 중간 거래 업체를 운영하게 하고 금 거래 직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