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내년 동산 담보대출 선봬… 中企 자금조달 길 한층 넓어질듯

■은행, 내년 동산 담보대출 선봬<br>기계류 감정가 50%까지 농산물은 40%까지 가능<br>감정평가 방법이 관건


은행들이 내년 6월부터 기계류나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한층 넓어지게 됐다. 하지만 동산담보대출은 사실상 은행들이 처음 시도하는데다 이를 정확히 감정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 자료가 부족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동산도 담보대출 가능…대출의 새 패턴 열린다=동산담보대출은 크게 네 가지다. 기본적으로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은 돈을 빌리려는 업체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출성형기계 등 기계류는 제조번호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자동차나 선박 등은 제외되며 최대 5년까지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은 감정금액의 40~50%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기계류는 공장 등을 담보로 했을 때만 추가로 담보설정이 됐지만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기계류만 따로 떼 주담보로 여신을 받을 수 있다. 재고자산은 엄격하게 재고가 관리되는 완제품이나 원재료 등이면 된다. 액정디스플레이(LCD) TV, 책상 등 공산품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담보인정비율은 25~50%이며 만기는 1년이다. 소ㆍ돼지ㆍ쌀 등 농축산품은 1년까지 감정가액의 30~40%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기업이 물건을 구매해주기로 한 매출채권만 갖고도 돈을 빌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구매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담보인정비율은 60~80%선이다. 기업은행의 관계자는 "예전에는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을 법원에 등기하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동산으로 신용보강을 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대출 길은 넓어졌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다.당장 업계에서는 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동산 대출 활성화의 관건으로 꼽고 있다. 기계류 등은 담보평가를 해왔지만 소ㆍ돼지 등 농축산물의 경우 감정평가 경험이 거의 없는데다 동산과 관련한 평가 전문가도 많지 않다.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동산의 경우 축적자료가 거의 없어 감정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아직 동산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경험이 적고 자료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경험이 축적되면 은행이나 외부 감정평가법인도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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