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한 삼성에버랜드 직원이 회사와의 소송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노조 부위원장인 조씨는 노조 홍보를 위해 2011년 1월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직장동료의 외부 e메일로 전송했다. 사측은 2011년 5~7월 보안점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조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뒤 해고 조치했다. /김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