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바람직한 逆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정부ㆍ여당이 어제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은 노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노후생활 수단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방안은 65세 이상 서민층 고령자의 3억원 이하 주택 역모기지론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근저당설정 등록세 및 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대출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도 도입된다. 역모기지론은 노령자들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ㆍ보험사 등으로부터 생활자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는 상품으로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도입과 정착이 절실한 제도다.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노후생활을 집 한 채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권상장ㆍ배미경 계명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인가구의 36%는 매달 소득의 90%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해 여유자금이 거의 없고 소득이 중단되면 한 달치 생활비가 없는 가구도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의 노후생활 수단마련 여건이 열악한 셈이다. 따라서 역모기지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2~3년 전부터 일부 금융기관이 운용에 들어갔으나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출액이 적은데다 대출기간에 제한이 있고 집값하락과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부담 등의 여러 제약이 그 원인이다. 이번 조치는 역모기지론 활성화에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한제한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3억원짜리 집의 경우 월 93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공적보증까지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도 리스크를 한결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역모기지 제도가 활성화되면 노령인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게 돼 소비가 늘어나고 정부의 복지확충 재정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역모기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을 바꾸는 것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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