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비롯, 전ㆍ현직 교육자, 의사, 전ㆍ현직 은행 간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에서 개발이익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취득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보상을 노리고 개발 예정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 빌라를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이모(38ㆍ세관원)씨 등 233명, 투기목적으로 인천 지역 농지를 불법취득한 김모(60ㆍ부동산중개업)씨 등 80명을 포함해 모두 313명을 검거, 이중 부동산업자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관원 김씨 등은 지난 2003~2004년 실제 거주 의사가 없으면서도 운서동 소재 빌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업자 김씨 등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친구ㆍ친척 등의 이름으로 위장전입한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중구ㆍ서구ㆍ계양구 일대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에는 전ㆍ현직 공무원과 가족이 26명, 정부 산하기관 소속원의 가족이 3명, 의사와 가족이 10명, 군인ㆍ군무원과 가족이 4명 등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모두 6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는 인천시 중구 운서ㆍ운남ㆍ운북ㆍ중산동 일원 57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 8월 재정경제부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돼 내년 12월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현지인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물, 농업손실토지, 이주자 택지ㆍ주택특별공급 등의 방법으로 보상에 착수할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