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짝퉁' 판매 오픈마켓 배상책임 있나 없나

법원 엇갈린 판결로 혼선 가중

같은 법원이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유사상품(짝퉁)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려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이균용)는 케이투(K2)코리아가 ‘유사품 판매를 방치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부정경쟁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 방지 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인터파크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수입상품 판매상 김모씨가 G마켓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G마켓이 상표권 침해(우려)를 인식하면서도 용인, 방관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 모두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 판단 기준은 ‘상표권 침해를 인식했는지’였지만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한 오픈마켓의 주의의무 범위’를 두고는 두 재판부가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G마켓 사건 담당 재판부는 ‘G마켓이 검색어로 유사품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음에도 차단 노력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 방관한 것”이라며 오픈마켓 측의 책임을 물은 반면 인터파크 사건 재판부는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 상품정보가 등록되고 판매된다’는 오픈마켓의 특성 등을 고려, “상표권 침해에 대비해 일일이 제품 정보를 검색해 미리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사제품 판매 가능성에 대한 오픈마켓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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