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건보료 2.8% 오른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br>피부양자도 보험료 부과

내년 9월부터 직장인이라도 월급(근로소득) 외에 연 7,000만∼8,000만원 이상의 고액 종합소득(임대ㆍ이자ㆍ배당소득 등)이 있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연금 등 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월세 대란에 허덕이는 세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전월세에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월급 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 초과로 할 경우 3만명이 새로 월평균 58만2,000원을 추가 납부해 연간 2,072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부과기준을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50%선인 연 7,200만원 초과로 하면 3만7,000명이 월 50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 연간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3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연금 등 기타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도 근절하기로 했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4,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가 부과 대상으로 이 경우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평균 19만6,000원의 건보료를 납부해 예상 건보수입은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반영해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보료 인상분이 100% 반영돼 취약계층이 전월세 인상에 따른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은 내년 9월부터, 전월세 인상분의 건보료 반영률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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