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급은 헤비급끼리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자 업체는 이미 헤비급입니다." 윤종용(사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겸 삼성전자 고문(전 부회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도 지적재산권 분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9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주최로 서울 COEX에서 열린 '제4회 한국지식재산협회 콘퍼런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장은 열려 있고 그간 기업이 잘 대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한ㆍ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서 지리적표시제가 시행되고 한미 FTA가 가동되면 저작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는 등 FTA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로 지재권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결국 특허분쟁 등에 대응해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자와 붙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법률 시장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7월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최근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식재산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전략으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추진했던 것과 같은 21세기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이제 2달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특허심판 비율이 94%를 차지할 정도로 중견ㆍ중소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허심판에서 국내 기업의 외국인 상대 승소율은 65.7%다. 특히 윤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 간 지식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며 "지식재산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최고의 자원이며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창훈 특허법인 우인 변호사는 'FTA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상품외장(trade dress) 등 신지식재산권이 강화되고 유럽공동체 디자인을 침해할 경우 유럽 지역 전역에 걸쳐 판매금지 청구가 가능해진다"면서 "국내 지재권 시스템에 한정된 전략으로는 글로벌 지재권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재권 종류를 채택해 출원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