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펀드 소득공제 혜택 적다

불입액의 일정률만 반영… 적용기간도 석달 그칠듯

‘펀드 소득공제, 올해는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부터 주식형펀드를 장기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올해는 큰 기대를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은데다 불입액의 일정률만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장기 주식형 적립식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최초 1년간은 불입한 금액의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2년째 10% ▦3년째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난해 10월19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기간은 석 달 정도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불입액의 20%(1년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0만원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10월 장기 주식형 적립식펀드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지난해 4ㆍ4분기에 최대치인 300만원을 넣었다면 20% 소득공제에 세율 17%를 적용 받아 최종 절세금액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1만2,200원이다.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턴트는 “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이번 소득공제에서는 혜택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장기투자까지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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