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권층 '골프장 회원대우'특혜 없앤다

골프장협회 관행 폐지키로

특권층에 대한 골프장 회원대우 특혜가 없어진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일부 골프장에서 국회의원과 장관, 차관, 고위 법관 등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깎아주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내년 3월 정기총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77년 장관, 차관, 부장판사, 부장검사, 경찰간부, 현역 군인 등에게 비회원이라도 회원 요금만 받도록 하는 ‘일부 입장객 회원대우 예우’를 의결했다.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었지만 일부 골프장은 일부 비회원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특권층의 골프장 특혜 이용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당시 총회 의결을 다음 총회 때 백지화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관행 폐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비회원에 대한 회원 대우가 접대비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대한 각종 세금 추징에 나선 것이 폐지의 계기가 됐다”면서 “시대 흐름과 맞지 않고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등 폐단이 많아 폐지를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골프장경영협회는 프로골프선수와 국가대표, 상비군, 그리고 유망 선수 등에 대한 할인 혜택은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존속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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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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