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내난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공동워크아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 채무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워크아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권운영협의회운영협약(이하 채권은행협약)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공동 워크아웃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주주에게 출자전환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행사 유예의무 등 협약을 위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공동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특별약정 체결과 함께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나쁘거나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공동워크아웃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여신비중이 높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까지 추가로 협약에 가입시켰고 공동 워크아웃 추진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제2금융권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존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중 ▲주채권 은행이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채권액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채권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기타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다고 협의회는설명했다.
또 공동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는 공동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협의회 소집통보가 발송된 때부터 소집일까지 최대 7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된다.
그 이후 채권행사는 또 1차 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일부터 1개월이 유예되고 실사작업을 하게되면 2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추가로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최장 3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공동워크아웃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감독국내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지원반(02-3786-8382)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