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상재해 소송진행때 휴업급여 시효 적용안돼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일 경우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송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서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 만큼 근로자 복지에 비중을 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6일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얻은 이명과 난청 질환을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류모(6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 따라서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 류모씨는 지난 98~2002년까지 4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측이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만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가 요양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관련 업무상재해 행정소송이 종결된 후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중 휴업급여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될 경우 근로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아무 실익이 없는 휴업급여 청구를 3년마다 반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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