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강남 재건축아파트 공동투자 증가 왜

재건축 값 하락때 적은돈으로 고수익 겨냥

대출 규제 강화도 공동명의 구입 부추겨

투자금 따라 각자 지분 명시… 모두 동의 받아야 처분 가능

매각때 분쟁 발생 주의해야


#.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개포주공 1단지를 친구 2명과 함께 7억 6,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3명이 각각 2억 5,300만여원씩 자금을 모았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가격이 오르면 매각 후 차익을 나누겠다는 계산에 따른 투자였다.인근 J 공인 대표는 "최근 여윳돈을 함께 모아 주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가격이 하락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박 씨처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재건축 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자 2~3명이 함께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공동투자가 늘어나는 데는 우선 가격 하락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요즘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 매입해 오를 때 되 팔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는 한 달 전에 비해 5,000만원 가량 가격이 떨어진 7억5,000만원 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은 최근 들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도 공동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강남권 재건축 투자의 경우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이자만 부담하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이익을 얻는 식의 투자가 일반적. 대출 관련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공동 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투자 시점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지는 재건축 단지들을 위주로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동투자의 경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 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등기부 등본에 각자의 지분이 명시된다. 문제는 매각 시 등본상 소유주로 등록된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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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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