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 증권사 중심 고객 수수료 내릴듯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 기관들이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고객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하루 주식 거래금액이 10억원이며 일평균 2차례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매일 3,666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수수료 면제를 확정 짓게 되면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거래ㆍ청산결제 수수료 0.00329%를 연말까지 받지 않는다. 이에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부터 연말까지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거래대금 1만원당 0.1333원, 결제 1건당 500원을 면제 받게 된다. 거래소와 예탁원 등 증권유관 기관들이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대형증권사 위주로 고객 수수료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증권유관기관에서 수수료를 면제했을 때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로 고객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준 바 있다. 2008년 당시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은 수수료 인하를 감행해 투자자들이 1억원으로 거래할 경우 약 7,471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았었다. 다만 당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당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모든 투자자들이 혜택을 본 것은 아니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에서 아직 정식으로 수수료 감면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수료 인하 여부는 결정하지 못 한 상황”이라며 “수수료 감면 조치가 확정되면 예년처럼 고객들에게 인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익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10조원당 약 7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유관 수수료는 원래 증권사의 몫이 아닌 만큼 고객에게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권사의 수익 증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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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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