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반시설 66곳 확정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온라인 공동망 등에 대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12일 재정경제부ㆍ국회 등 4개 부처의 66개 정보시스템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확정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부처는 이를 고시한 뒤 각 시설의 관리기관별로 2년마다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해 정보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또 해킹ㆍ바이러스 등을 이용, 이 시설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추가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은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감독원ㆍ금융결제원ㆍ증권전산ㆍ증권거래소 등 금융공동망을 운영 중인 10개 기관의 매매체결시스템 및 전자공시ㆍ공동온라인시스템 등 20개, 19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19개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 등이다.
또 ▲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한국전력ㆍ한국전력거래소ㆍ한국가스공사의 전력 및 가스공급 관련 제어ㆍ통제시스템 등 3개 ▲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시스템, 국립지리원의 지리 관련 시스템 등 4개 ▲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의 입법정보시스템이 이번에 새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기존의 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23개를 포함해 총 89개로 늘어났다.
정두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