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한다

내달 14일부터… 재발급 주민증 우편수령도 가능


'전입신고 이제 안방에서 하세요.' 오는 10월14일부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해야 하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2일부터 분실 등으로 새로 발급 받는 주민등록증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새 '주민등록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수령할 수 있다.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발급 기간도 2주 정도 소요돼 직장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발급 기간이 5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종전처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주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정부의 통합인터넷민원창구인 'G4C(www.egov.go.kr)'에서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한 뒤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매년 330만여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약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가구주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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