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햇살론·희망불씨' 상표도용땐 법적조치

금융당국이 햇살론ㆍ희망홀씨 등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위해 출시한 신용대출 상품명을 도용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햇살론, 희망홀씨 등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독점적 사용권한을 갖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캐피털 회사들이 햇살론, 희망홀씨 이름을 도용해 상품명을 만들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여신협회 등에 저소득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관리해달라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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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희망홀씨와 유사한 이름을 내걸고 마치 고객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대부업체들의 영업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업체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40%가 넘는 고금리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수법을 쓴 업체 20여곳을 적발해 해당 광고에서 희망홀씨와 혼동을 일으킬 만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대부금융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적극적 시정활동을 주문했다. 햇살론 역시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객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을 도용하는 사례를 점검해 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호를 등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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