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연장근로 수당 50% 더 준다

삼성·LG·현대차등… 재계 주장과 달라 논란

연장근로 수당 50% 더 준다 삼성·LG·현대차등… 재계 주장과 달라 논란 삼성ㆍLGㆍ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에도 휴무일 근무나 야근 잔업 등 연장근로에 수당 할증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5일제 근무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과 정면 배치돼 파장이 주목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경우 앞으로 3년간은 할증률 25%, 이후에는 50%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6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삼성중공업 등은 노사합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열어 주5일제 시행 이후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50%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연장근로 할증률은 각 계열사나 개별 사업장마다 각기 달리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합의한 50%는 삼성그룹 전체 할증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LG그룹도 주력사인 LG전자가 최근 임단협을 통해 할증률 50%에 합의함에 따라 다른 계열사도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도 이달 초 임단협에서 노조측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5일제'를 수용, 할증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주5일제와 관련된 노사현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대표기업의 움직임은 개정 근로법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형평성을 주장할 경우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입력시간 : 2004-07-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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