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시공보증 보증료가 대폭 완화돼 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조합주택시공보증 신청시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경우 보증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조합주택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했으나 지난 11일부터 신청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서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인 업체의 경우 공사금액의 40%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할 수 있게 돼 보증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주택시공보증은 시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사를 대신해 시공을 이행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의 손해금을 부담하는 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