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소송 4번째 고배… 고립무원 빠지나

■ 美법원 삼성-애플 특허 소송 판결 연기<br>"애플 스크롤 바운싱 기술도 특허침해 여부 판단 어렵다"<br>승패따라 양사 모두 후폭풍 물러설수 없는 법정공방 예고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전격 연기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초 이날로 예상됐던 판결이 미뤄지면서 양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처음 특허소송을 제기해 글로벌 특허전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애플 본사가 위치한 쿠퍼티노 인근에 있다. 애플은 지난 4월15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4G' '드로이드 차지' '인퓨즈 4G' 등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특허 3개와 기술특허 1개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심리에 나선 루시 고 새너제이 지방법원 연방판사는 애플이 특허권을 입증하려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갤럭시탭과 애플 아이패드의 외관을 보면 무척 비슷하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플은 이 특허가 유효한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특허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제기한 기술 특허인 '스크롤 바운싱'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스크롤 바운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화면을 손가락을 밀었을 때 화면이 튕겨져 나오면서 마지막 화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날 법정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삼성전자 측 대변인으로 나선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어느 업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헤럴드 맥켈리니 애플 측 변호사는 "디자인은 제품끼리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특허 중 하나"라며 "삼성전자 갤럭시탭은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이 최종 판결을 연기하면서 양사의 특허전은 일단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하지만 미국은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에 주력시장인 만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삼성전자는 미국시장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판매금지 판결이 나온 독일과 호주는 갤럭시탭 1종이 대상이었지만 미국은 갤럭시탭을 비롯한 주력 스마트폰 3종의 판매가 전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이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신의 텃밭인 미국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명분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나올 판결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진행될 심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속개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놓는다. 이번 판결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포괄적 특허협약 권리인 '프랜드(FRAND)'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프랜드는 특정 기술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후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업체로 하여금 외부업체에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규약이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프랜드 권리에 저촉된다며 네덜란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무효가 돼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 반면 애플의 주장이 기각되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효력이 유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