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골프접대' 청탁 있으면 뇌물죄

법원 "골프접대후 부정한 공무 없어도 처벌"

이해찬 총리의 이른바 `3.1절 골프회동'과 관련해동참자의 로비 여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골프접대'에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골프로 접대한 것이 `사교'의 형식이더라도 직무와관련된 청탁이 뒤따랐을 경우 `뇌물죄'로 판단해 처벌하고 있다. 특히 `청탁'이 해당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접대 이후 실제 부정한 공무집행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뇌물죄는 성립된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정모씨에게 항만공사 수주와 관련해 정보제공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법인카드를 건네고 술과 골프비용 등 500여만원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간부 이모씨에게 뇌물공여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과장은 수주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고 골프 등 접대는 의례적 차원이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준 것은 뇌물공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2004년 말 이 법원 형사합의23부는 C건설 이사로부터 고속철도 승무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 감독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 등 60만원 상당의 향응과현금 100만원을 받은 철도청 전직 서기관 민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유예하고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민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의선고를 유예했지만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뇌물죄에서 면책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금년 1월 무역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김모 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접대가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에 필요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아 사회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판단 기준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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