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블로그 게시물은 주인이 없다(?)

대부분 약관 "회사가 임의사용 가능" 네티즌 "저작권 침해 소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니 홈페이지 등 `블로그'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 네티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비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19일 블로그를 운영하는 포털 등에 따르면 싸이월드와 네이버ㆍ야후ㆍ엠파스 등 유명 포털 블로그들이 약관을 통해 블로그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저작권은 콘텐츠를 처음 생산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불공정 약관으로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높이고 있다. `미니 홈피' 돌풍을 일으키며 980만명의 회원을 모은 싸이월드의 약관 14조 4항은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회사나 회사가 허락한 제3자가 서비스를운영ㆍ전시ㆍ홍보토록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싸이월드는 세부항목을 통해 회사가 네티즌의 게시물의 복제ㆍ수정ㆍ개조ㆍ전송ㆍ전시ㆍ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14조 5항에서는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용권을 갖도록 했다. 네이버 블로그도 회원이 창작ㆍ등록한 게시물의 사용권을 회사가 갖도록 돼있으며,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 사용권도 싸이월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귀속된다. 네이버는 또 약관에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수 없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서는 게시물의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엠파스 블로그 약관도 `회사가 게시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ㆍ팩스 또는 e-메일 등으로 게시자에게 통지하면 되며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가 다르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따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다. 이 같은 약관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이 블로그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블로그 제공 회사의 저작권 관련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체들이 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도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냐"고 털어놨다. 그러나 포털업계의 설명은 네티즌이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쪽이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과 사용권은 엄연히 다르다"며 "저작권은 당연히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네티즌에게 있으며 사용권은 회사가 게시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할 뿐"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 관계자는 "블로그 게시물 사용권 문제는 저작권 문제로 볼 수없다"며 "약관은 네티즌 개인과 인터넷 회사의 계약내용인 만큼 네티즌이 블로그 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꼼꼼히 읽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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