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해외 현지사정에 능통하고 전문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전문컨설팅 기관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수출ㆍ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 협력파트너 발굴, 계약체결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유통망 및 국제조달시장 참여 지원 등이며, 총 소요비용의 60~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북미ㆍ유럽ㆍ오세아니아ㆍ일본 등은 최대 1,400만원, 중국ㆍ남미 등 기타 지역은 900만원 이내로 차등지원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2월말까지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심사를 거쳐 3월말 200여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