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자배정 자금 사용처 공시 의무화

금감위, BIS 5%미만 저축銀 적기시정조치 1년유예

앞으로 기업들은 제3자 배정증자 이후 자금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밑도는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3자 배정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를 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수시공시를 통해 알리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조달한 자본으로 기업 본연의 투자활동에 전념하기보다 신규사업 진출, 장외기업 매입 또는 편법매각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았다. 그는 또 “현재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하면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반면 제3자 배정은 보름이면 돼 (기업들이) 3자 배정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배정증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60일 정도인 주주배정증자 기간이 약 40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 국장은 저축은행 부실화 문제와 관련해 “BIS 비율을 6월 말 결산부터 5%로 강화해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의견이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5% 룰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당초 2003 회계연도(2003년 7월~2004년 6월) 결산부터 BIS비율을 5%로 강화할 방침이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허용하기로 한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는 현재 시행 중인 생명보험 방카슈랑스의 효과를 종합 검토해 예정대로 도입할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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