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 17일 법정관리 해지 신청

부도기업이 법정관리 1년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의미하는 법정관리해지 신청을 낸 것은 법정관리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기아차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우량기업 수준인데다 법정관리를 둘러싼 법률적분쟁까지 완전히 정리된 만큼 법정관리 해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전담 재판부인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에 신청서와 관련기록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지난 12일 D파이낸스 등 일부 채권기관이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부당하다며 기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아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는 신청서에서 대법원 송무예규가 규정한 법정관리 해지 요건 4가지중 현대자동차의 인수 사실을 들어 `강력한 제3자가 인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아는 또 현대차의 인수와 자구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당초 목표치를 2만대 초과한 85만대를 판매, 8조6천600억원의 매출과 1천8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당초346%였던 부채비율도 정부 가이드라인 이하 수준인 172%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법정관리 해지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주식거래와 경영전반이 활성화돼 대외신인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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