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난폭운전에 대해 교통범칙금만 물렸지만 최근 이에 대해 형사입건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안행위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난폭 운전 해당 행위는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