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월 9일]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피해 구제 서둘러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980년 11월 전두환 신군부가 단행한 서울경제신문 폐간 등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이 불법이고 정부는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권고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언론통폐합이 국가공권력을 동원한 강압적 조치라는 명백한 사실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데 무려 30년이나 걸린 것은 분통 터질 일이다. 뒤늦게나마 진실화해위가 진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린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권고안대로 사과 및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언론통폐합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로 통폐합하고 172종 정기간행물의 폐간 및 1,000여명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킨 '폭력'이었다. 신군부는 정권장악에 장애가 되는 언론을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K공작계획'을 세우고 총칼까지 동원해 잔혹한 언론장악 및 말살정책을 폈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신군부가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및 초법적 만행은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통폐합에 저항하는 당시 장강재 한국일보 회장 등 각 언론사 사주 및 사장 등을 보안사로 끌고가 협박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했다. 언론사주가 포기각서를 쓰는 자리에 보안사 소속 군인들이 권총과 칼을 갖고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국세청과 감사원을 동원한 세무사찰 등을 통해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위협도 했다. 강압적 언론통폐합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보상하라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안은 당시 최고의 경제지였던 서울경제신문 등 폐간 및 통합된 언론사는 물론이고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제책 마련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제 국가의 잘못이 확인된 만큼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또다시 얼버무리면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역사에 교훈을 남기고 언론창달을 위해서도 언론통폐합 피해의 구제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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