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들 단기차입금 한도 줄줄이 확대

증권사들이 금융시장 경색을 감안해 단기차입금 한도를 늘리며 필요자금 선제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권사들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유동성 리스크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증권사들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달 들어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신고한 증권사는 4곳으로 신영증권ㆍ대신증권ㆍ삼성증권ㆍNH투자증권 등이다. 신영증권은 29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서 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단기자금시장에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운영자금 사전 확보차원에서 차입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며 “2,000억원은 최대 한도 설정액으로 실제 차입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대신증권은 자기자본의 5.78%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키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해 “기존에 체결했던 대출약정의 만기도래에 따른 연장으로 차입금 1,000억원은 실제 차입액이 아닌 차입한도 설정액”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단기차입금증가 결정을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일반운영자금 및 상품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5,000억원을 차입했고 NH투자증권은 단기자산운용을 위해 우리투자증권에서 500억원을 단기 차입했다. 각각 자기자본 대비 22.0%, 1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보승 한화증권 연구원은 “콜시장에 자금경색 문제가 대두되면서 증권사들이 필요자금 선제 확보차원에서 단기차입금증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유동성 리스크 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대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또 “CMA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의 경우 고객의 환매요청 시엔 보유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최근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매도가 여의치 않게 됐다”며 “이 같은 손실을 회피하고자 단기차입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 내에 자체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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