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사람] 박상훈 화우 변호사

"임신 8개월 이후엔 태아 성별고지 해줘야"<br>'성감별 금지' 위헌訴 변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재가 공개변론을 하는 날이었다. 박상훈(46ㆍ사시 26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이날 변론 당사자로 참석해 ‘임신 8개월 이후에는 성별고지를 해 주자’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가 작용했다. 2004년 그와 같은 로펌의 한 동료 변호사가 병원에 태아 성감별을 부탁했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변호사가 독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박 변호사가 대신 바통을 넘겨받았다. 박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를 위한 무료 법률단이 구성됐고, 성감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헌소 제기가 더해져 사안이 공론화 되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태아 성감별 위헌 여부를 공론화시킨 것은 박 변호사다. 박 변호사가 주장하는 안은 ‘임신 8~9개월 쯤엔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는 “4~5개월 때는 낙태위험이 있지만, 8개월 이후부터는 당장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낙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변론을 맡은 만큼 스트레스도 크다.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축구. 박 변호사는 현재 화우의 사내축구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부상도 여러 차례 당했지만, 그는 축구의 룰은 물론 역사, 전세계 선수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화우내에서도 축구박사로 통할 정도로 축구 문외한에게도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글쎄요”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의 심정으로는 성감별 금지조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수준까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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