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폭력가담자 전원 구속"

검찰은 오는 26일부터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과격ㆍ폭력으로 흐를 경우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원칙대로 전원 구속수사도 불사하는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담당 김수민 1차장은 23일 “지난 8월 8ㆍ15민족통일대회, 10월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에서 보듯 최근 시위가 과격ㆍ폭력 양상을 띠고 있어 폭력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민노총 파업의 불법시위에서도 폭력 가담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10월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ㆍ집시법 위반 등)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관계자 신혜식(3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광화문에서 열린 8ㆍ15민족통일대회 집회 때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관계자 정모(33)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구속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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