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경기도, 투기의심 거래자 2만명 넘어

과태료·고발등 강력 조치

경기도 내 양평ㆍ용인ㆍ화성 등 자연친화형 도시개발지역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토지투기가 의심되는 ‘특이거래자’가 2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들의 위법 여부를 분석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집행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도내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내역을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특이거래자가 2만1,000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2회 이상 매입자가 1만1,9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평 이상 매입자(4,204명), 과거 특이거래자(3,04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증여로 위장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2회 이상 증여한 자(1,282명)’와 ‘2회 이상 증여받은 자(840명)’도 확인됐으며 미성년 매입자 또한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이뤄진 특이거래자는 양평이 2,6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1,800명), 화성(1,600명), 이천(1,400명), 파주(1,200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안에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특이거래자의 토지취득 당시 위법 여부는 물론 취득 이후 토지거래허가조건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특이거래자에 대해 일일이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면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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