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북송금 현대비자금 1억달러 "현대전자가 지급한것으로 봐야"

법원, 하이닉스英법인 패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영국법인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1억달러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1억달러는 대여 시점이 대북송금 시기와 일치해 현대건설의 ‘대북지원 비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으며 법원은 이 자금이 현대전자 수중에서 흘러나와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억달러 송금 당시 현대전자 계열사 전체의 자금관리는 현대전자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현대건설은 이 과정에서 현대전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계좌만을 빌려줬을 뿐 결국 이 사건 자금은 고 정몽헌씨의 지시에 따라 현대전자가 북한측에 지급한 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이닉스 영국법인은 지난 2000년 6월 현대그룹 최고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하이닉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이 각각 현대건설의 런던지사 예금계좌로 송금한 8,000만달러, 2,000만달러 등 총 1억달러의 채무를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으로 대신 갚았다. 이후 현대건설에 1억달러에 대한 변제를 계속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3년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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