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원, 위험지역 입국 미신고땐 처벌 추진

전윤철 감사원장은 28일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김선일 국조특위’ 보고에서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 19조에 여행위험이 높은 ‘특정국가’에 입국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신고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경우 위헌 소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비상 상황에 있는 특정국가로 한정할 경우에는 법률로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