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28일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김선일 국조특위’ 보고에서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 19조에 여행위험이 높은 ‘특정국가’에 입국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신고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경우 위헌 소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비상 상황에 있는 특정국가로 한정할 경우에는 법률로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실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