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카드깡(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꾸민 뒤 일정 수수료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 관리규약 상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통보되면 즉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뿐 아니라 7년간 기록이 유지돼 금융거래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구나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5년간은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이 `특수정보`로 금융기관간에 공유돼 사실상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불법 카드깡 가맹점과 이용자는 모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라며 “카드깡이 탈세 조장 등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부터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