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집을 사서 2년 보유 후 팔면 ‘일반과세’ 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것은 투기ㆍ비투기 지역을 불문하고 사실상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북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비투기 지역인 강북의 집을 팔고 돈을 보태 강남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2년 후 다시 팔면 이미 팔았던 강북 집과 마찬가지로 강남 집도 양도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의지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한편 투기 지역에 부과되는 10%포인트의 가산세 부담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강남3구의 ‘거래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내년 말까지 상속ㆍ증여로 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를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거의 다 거둬들인 셈이다. ◇투기 지역 사실상 해제=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비투기 지역은 일반세율(6~35%)로 전환하고 투기 지역은 여기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매기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 부칙을 통해 투기 지역에 따라붙은 가산세의 꼬리표를 떼 버렸다. 내년 말까지 투기 지역의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보유 기간만 2년을 넘으면 보유주택 수와 매도 시점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강북ㆍ강남 상관없이 집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사서 2년 보유 후 되팔면 강남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을 묻어 둘 수 있는 절호의 투자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정책들이 사실상 투기 지역에 대한 해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당초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원안인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4월 국회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조항과 투기ㆍ비투기 지역을 나누기는 했지만 시행부칙에 따라 이미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으며 투기ㆍ비투기 지역에 대한 경계도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기판을 만든다는 지적도=당장 정부의 조치가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의지에는 부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넘치는 유동성이 생산으로 돌지를 못하고 부동산ㆍ주식 등 투기적인 핫머니로만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경우에는 경기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거품형성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기존 투기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여하면서 3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면 기존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법안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개정 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개정안 통과 후 나오는 시행부칙 하나 하나가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만큼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선의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투기조장과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