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금융협 구성 부실징후기업/관리종목 편입 않기로

◎진로,2부종목으로 변경증권거래소는 일부 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주거래은행이 채권금융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하지 않는다. 대신 1부종목은 2부종목으로, 2부종목은 소속부 변경 없이 매매를 지속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채권금융단회의에서 회복불능으로 판정해 법정관리나 청산작업에 들어갈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22일 증권거래소는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상장관리방안」을 통해 이같이 부실징후기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도설로 22일 매매거래가 중단됐던 (주)진로가 23일부터 2부종목으로 소속부가 변경돼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또 이날 2부종목인 진로인더스트리, 진로종합식품은 각각 「부실징후에 따른 정상화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으며 23일에도 소속부변경없이 매매가 이루어진다. 한편 22일 부도설로 진로와 함께 거래가 중단됐던 중원은 「8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부도가 발생했으나 22일 최종결제돼 은행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공시함에 따라 23일부터 정상적으로 매매가 재개된다.<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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