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양도일 기준으로"

국세심판원 결정

재건축주택이 헐려 무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팔 때 보유기간 산정시 재건축 사업승인일이 아닌 입주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례가 나왔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입주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은 재건축사업 승인→건물 철거 등의 절차를 밟는데 사업승인까지는 주택 상태이나 건물이 철거되면 입주권으로 바뀐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입주권 양도일이 기준이 되면 그만큼 보유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해진다. 국세심판원은 1가구1주택 보유자인 A씨가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세 5,511만원을 납부했으나 관할세무서가 5,111만원을 추가 고지한 데 불복, 제기한 청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3년 2월 취득한 아파트가 2002년 1월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철거되자 그해 6월 입주권을 처분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50%로 적용, 양도세 5,511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인 11년4개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기간을 취득일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일까지인 9년으로 판단,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되는 공제율 25%를 적용해 5,111만원을 추가 고지했다. 세무서는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사업승인일까지로 본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입주권 양도 당시 주택이 없으면 1가구1주택자로 간주하며 이런 경우 고가주택(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며 “이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도 입주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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