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기관투자가 판교 임대 공급

정부, 7월부터 용인 흥덕지구등 2곳서 시범실시<br>세제 혜택·출자제한 완화등 활성화 유도책 검토

기관투자가 판교 임대 공급 정부, 7월부터 용인 흥덕지구등 2곳서 시범실시세제 혜택·출자제한 완화등 활성화 유도책 검토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관련기사 • '품질·집값' 두토끼 겨냥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으로 짓는 싸고 품질 좋은 장기 임대주택(계약기간 10년)이 오는 7월부터 공급된다. 2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과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끌어들여 재원을 확보, 장기 임대주택을 짓는 한편 참여한 기관투자가들에는 저렴한 택지 공급, 각종 세제 지원, 출자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관투자가의 임대주택사업 형태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부지를 기관투자가에 값 싸게 공급하고 이들은 주택건설업체와 전문자산관리회사를 참여시켜 특수목적회사인 SPC를 설립,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토지공사는 이 같은 기관투자가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하반기 용인 흥덕 택지지구와 판교 신도시 등 2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자인 서울증권과 동양생명보험은 각각 7월 용인 흥덕에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중소형 임대아파트 529가구를, 8월에는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397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수익성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투자가에 취득ㆍ등록세 50% 및 재산세 25~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출자제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토지공사는 중대형 임대주택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의 120~140%에 공급하고 택지분양 대금을 장기 분납하거나 임대아파트 부지를 SPC에 출자, 임대 종료 후 회수해주는 안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5/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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