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 납품 제품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납품 중소기업의 협의회인 수탁기업협의회에 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한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협동조합에 위임하면 대기업들이 반발 수 있다”며 “원사업자(대기업)가 수긍할 수 있도록 직접 거래하는 수탁사업자협의회에 협상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을(乙)에 입장인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협상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대기업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대기업들도 이해관계가 없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협상에 나서는데 반감이 크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수탁기업협의회에 조정 협상권을 줘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운영을 권장이 아닌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행사요건 단축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하는 등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줄이고 가격에 대한 신청요건도 15% 이상 상승했을 때만 가능한 것을 5~15% 인상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업종별)에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을 주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차선책으로 수탁기업협의회에 협상권을 주되 대기업들이 수탁기업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보안책을 마련하면 납품단가 협상력을 높이는 실질적 방법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카르텔)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인정하지 않아 협동조합의 본연에 목적을 부당행위로 간주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별 하도급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5% 안팍으로 높고, 전자와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자동차, 금속가공제품 등은 80% 웃돈다. 따라서 이들분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인수위는 주요 산업 및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선별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독일식이 모델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독일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공동(사업)을 통해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