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군 강제징집 도중 발생한 각종 의문사와 지난 75년 등반 도중 의문사한 장준하(張俊河)씨 사건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진상조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이날 국민회의가 이상수(李相洙)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9인으로 의문사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조사위원은 변호사 3명, 법의학자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의문사 피해자의 유족 또는 관련인은 내년말까지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진상조사위는 접수일부터 6개월 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부득이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권한은 갖되 수사권은 갖지않으며 수사기관 등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의문사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위의 정당한 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벌칙조항을 둬 조사위 활동을 강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사대상 시점과 관련, 국민회의는 시안에서 당초 3선개헌 발의(69년) 이후 부터 현정부 출범전까지의 의문사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시기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치 않았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