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지난 3월 은행장과 각 사업본부장이 책임경영을 위해 경영목표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데 이어 10개 사업본부 중 처음으로 신탁사업본부와 소속 부서장간 MOU를 체결했다.
조흥은행은 이번 MOU 체결과 함께 신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여집단에 배분하는 「신탁부문 이익공유(PROFIT SHRING)」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신탁부문 전체의 경영목표 이익을 실적신탁과 증권수탁으로 나눠 목표를 110%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중 30%를 이익달성에 기여한 영업조직 및 지원조직에 집단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주 목적이다.
이번에 신탁사업본부장과 소속 부서장간 체결한 MOU 체결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신탁운용부장은 100억원의 주식 관련 이익을 내야 하고 신탁상품 배당률을 경쟁은행 평균 대비 0.75%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또 신탁업무실장은 실적신탁 이익 1,100억원과 신탁조달계수 10조원, 신탁지원실장은 증권수탁 이익 110억원과 증권수탁계수 25조원의 목표를 각각 달성하기 위해 비계량 부문의 노력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조흥은행은 이같은 목표를 토대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내려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주식·채권 딜러 및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 연말에 종합평가를 내려 목표수익을 105% 초과 달성할 경우 개인별 취득점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6:53